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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이중취업 기사를 보며..

by 예은이네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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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공부를 하면 저절로 배우는 내용이 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이중취업이 금지된다는 법률조항이 그것이다. 그런데....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이중취업에 대한 문의를 공무원에게 하였는데.. 관련부처의 공무원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이중취업을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 나역시 이문제에 대해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생각을 했었던 문제이다.  그런데 결국, 이 문제가 며칠 전 뉴스화되어 기사로 나오게 되었다. 아무리 읽어보고 읽어보아도 헷갈린다..  이중취업을 금한다고는 하지만, 그 법률조항의 문구가 참으로 애매하고 타법률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뉴스를 보면 더 헷갈린다. 예를 들어서 타법률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문구와 이중취업이라는 것이 근무시간 외의 또는 취업이 아닌 자영업이라면(퇴근 후 동네 구멍가게운영 등)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등등 생각하기에 따라 복잡해질 수도 있는 문제이다.  하물며,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런 기사까지 있으니... 혼동이 없을 수가 있겠는가.

기사도 있으니, 소방기술자는 투잡이 가능하다며?

이렇게되면 양측 모두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담당공무원은 즉답을 하기 힘든 사안이라 회의를 거쳤고 회의 끝에 문제가 안될것으로 답변했고, 이를 믿고 이중취업을 하게 된 꼴이 된 소방시설관리사는 아닌 밤중에 뭐 된 꼴이 되었으니.. 행여 그 때문인지, 소방시설관리사 이중취업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놓인 듯 한데.. 이런 경우에는 참으로 공무원도 해먹기 힘든 직업이겠구나 생각도 들면서...정말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소방시설관리사들 역시 이러한 늪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지 궁금하다.

내 생각의 결론은 이렇다. 이런 것을 법률에서는 "과실"이라고 하던가??...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 또는 알면서도 현실에서는 편의치적으로 넘어가는 상황. 나는 소방시설관리사가 투잡이 가능하다 아니다를 두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 글을 굳이 개인블로그에 쓰는 이유는, 소방시설관리사 1.2차 시험이라는 힘든 과정을 거쳐서 취득한 자격증 보유자들이 더이상 쓸데없는 편의치적에 휘둘리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쓰는 글이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보면 면허 취소와 관련한 소방시설관리사들의 공문이 넘쳐난다. 부디, 확고한 신념에 의한 업무가 뒷받침 되시기를 바라며, 그것이 전제되어야 투잡으로 눈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생각이 드는 하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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