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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공부방/미완성)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소방시설도시기호, 모두 보기

by 예은이네 201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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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소방시설도시기호 자료(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1)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에 필요한 암기용 동영상 및 인쇄, 출력하여 사용할 수험자료는 본 화면 하단쪽을 참고하세요.

https://youtu.be/-leX54cTdFY

https://youtu.be/3n5OoyC6l2Q

https://youtu.be/lMpImt2gKs4

https://youtu.be/dMlJo-pHAEw

https://youtu.be/LEyHTcWlXSE

다음과 같은 인쇄, 출력자료가 필요하신 분은(실제로는 한 페이지씩 출력됩니다) 맨 하단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화재안전기준(NFSC) 총35편의 자료에 이은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가 직접 공부하면서 편집하여 한권의 수험서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세요.

실제로는 한페이지씩 출력됩니다.
인쇄, 제본용 소방시설도시기호.pdf
0.10MB

위 파일을 받아서 출력하시면 화재안전기준 총35편 완성에 이은, 소방시설도시기호까지 포함한 한권의 수험서처럼 활용하실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방시설관리사 2차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과목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게 되면 무료 공유해두겠습니다. 

참고로, 위 영상 4편 마지막에도 언급했듯이,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에서는 도시기호 그림을 보여주고 명칭을 적으라는 문제가 있는 반면, 반대로 명칭을 주어주고 도시기호 그림으로 그려보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기출문제 근거) 또한, 각 소방시설도시기호에 따른 각각의 [기능]을 묻는 문제도 있다는 점,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소방시설도시기호의 암기가 되면 각 명칭 별로 기능에 대한 정리도 해보겠습니다.

 

※ 참고

법제처 (소방시설자체점검 등에 관한 고시) 원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9. 1. 22.] [소방청고시 제2019-5호, 2019. 1.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시설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는 관리업자가 평가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에 직접 접속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1개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2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점검인력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③ 점검인력 배치통보 시 최초 1회 및 점검인력 변경 시에는 규칙 별지 제30호의4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인력 보유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점검사항·세부점검방법 및 소방시설등점검표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사항 및 세부점검방법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21서식까지의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표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33호서식까지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기록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2.)

②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의 자체점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동기능점검 :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21서식까지의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되, 별표의 소방시설 도시기호를 이용하여 작동기능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다.

2. 종합정밀점검 :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33호서식까지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되, 별표의 소방시설 도시기호를 이용하여 종합정밀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한 때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연도부터 작동기능과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제4조(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의 준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감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의 붙임 서류인 소방시설의 항목별 성능시험표는 이 고시의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34서식까지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에 의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자체소방점검표 등)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자체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외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외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기록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2.)

 제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영자 주 : 별표 및 각 서식까지를 포함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해당 링크는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75713입니다. 필요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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