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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공부방/화재안전기준 NFSC | 음성자료

31편) 연소방지설비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암기용 음성녹음듣기 & 법제처 원문

by 예은이네 2019.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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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간 쉼없이 달려왔다.

밤새 한구절씩 공부하며 만든 화재안전기준 NFSC 506. 이것으로써, 화재안전기준 101번~506번까지 모두 완성했다. 공부하는데 부족함을 크게 못 느낄만큼 화안기 대부분을 완성했다고는 생각하지만, 남은 600번대의 화안기 4개를 완성못한게 못내 아쉽다...마지막 밥 한 숟갈 먹다말고 내려놓고 엉거주춤 출근하는 기분같아서 찝찝한게, 어떻해서든 마지막 남은 600번대까지 만들 방법을 구상을 해봐야겠다..아침 6시가 넘어간다.. -_- 벌써 또 출근이다 아웅~~~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이어 듣기 : https://youtu.be/z6SrKs8E_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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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시행 2018. 11. 19.] [소방청고시 제2018-15호, 2018. 11.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연소방지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8., 2017. 7. 26.>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5 제5호 바목에 따른 연소방지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개정 2015. 10. 28.>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전반"이란 분기개폐기·분기과전류차단기 그밖에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2. "방수헤드"란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3. "방화벽"이란 화재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벽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4. "연소방지도료"란 케이블·전선 등에 칠하여 가열할 경우 칠한 막의 부분이 발포(發泡)하거나 단열의 효과가 있어 케이블·전선 등이 연소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도료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5. "발포성"이란 불꽃이 접촉할 때 발포하여 불꽃의 전파를 지연 또는 차단시키는 성질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6. "비발포성"이란 불꽃이 접촉할 때 발포하지 아니 하지만 단열효과가 있어 불꽃의 전파를 지연 또는 차단시키는 성질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7. "유성도료"란 유기용제에 용해 또는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8. "수성도료"란 물에 용해 또는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9. "난연테이프"란 케이블·전선 등에 감아 케이블·전선등이 연소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테이프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제4조(배관) ① 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0.>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② 급수배관(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③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연소방지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구경 이상으로 할 것

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별표 1의 기준에 따를 것 <개정 2012. 8. 20.>

⑤ 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방수헤드"라 한다. 이하 같다)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⑥ 연소방지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 8. 20.>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4항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2. 8. 20.>

2.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개방형 헤드는 가지관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9.>

⑦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3. 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개정 2012. 8. 20.>

⑧ 연소방지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⑨ 기계실·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 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⑩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제5조(방수헤드) 방수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2.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3. 살수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제6조(송수구)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되, 눈에 띄기 쉬운 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3. 송수구로부터 1m이내에 살수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할 것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5.>

6.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어야 한다 <신설 2008. 12. 15.>

 제7조(연소방지도료의 도포) 지하구안에 설치된 케이블·전선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소방지용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블·전선등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제10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내화배선 방법으로 설치한 경우와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8. 20.>

1. 연소방지도료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도포할 것 <개정 2012. 8. 20.>

가. 도료를 도포하고자 하는 부분의 오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시킨후 도포할 것

나. 도료의 도포 두께는 평균 1㎜ 이상으로 할 것

다. 유성도료의 1회당 도포간격은 2시간 이상으로 하되, 환기가 원활한 곳에서 실시할 것. 다만, 지하구 또는 유증기(油蒸氣)의 체류가 우려되는 공간에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소방지도료는 다음 각 목 부분의 중심으로부터 양쪽방향으로 전력용케이블의 경우에는 20m(단, 통신케이블의 경우에는 10m) 이상 도포할 것 <개정 2012. 8. 20.>

가. 지하구와 교차된 수직구 또는 분기구

나. 집수정 또는 환풍기가 설치된 부분

다. 지하구로 인입 및 인출되는 부분

라. 분전반, 절연유 순환펌프 등이 설치된 부분

마. 케이블이 상호 연결된 부분

바. 기타 화재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

3. 연소방지도료 및 난연테이프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다만, 난연테이프의 경우 라목 및 마목의 규정만을 시험한다. <개정 2012. 8. 20.>

가. 연소방지도료에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 등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되며, 난연처리하는 케이블·전선 등의 기능에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할 것

나. 건조에 대한 시험 KS M 5000중 시험방법 2511[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바니쉬·락카·에나멜 및 수성도료) 또는 시험방법 2512(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유성도료)]에 따라 7일간 자연건조 하였을 경우 고화건조, 경화건조, 불접착건조 또는 완전건조중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가열 건조할 경우는 65±2℃에서 24시간 건조한다.

다. 산소지수

(1) 시험을 위한 시료는 KS M 5000중 1121(도료 시험용 유리판 조제 방법)의 방법으로 두께 3㎜, 가로 6㎜, 세로 150㎜의 크기로 제작할 것

(2) 시료의 건조는 50±2℃인 항온 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둘 것

(3) 시료의 연소시간이 3분간 지속되거나 또는 착염후 탄화길이가 50㎜일때까지 연소가 지속될 때의 최저의 산소유량과 질소유량을 측정하여 산소지수값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산소지수는 평균 30 이상이어야 할 것. 다만, 난연테이프의 산소지수는 평균 28 이상이어야 한다.

라. 난연성시험

(1) 시료의 길이가 2,400㎜인 전선에 연소방지도료 또는 난연테이프를 도포(감은)한것으로 할 것

(2) 난연성시험기는 금속제수직형트레이와 별도의 리본가스버너를 사용할 것

(3) 트레이는 사다리 형태이며, 깊이 75㎜, 너비 300㎜, 길이 2,440㎜로 할 것

(4) 리본가스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380㎜ 이상이어야 하고, 트레이격자 사이의 시료중심에 불꽃이 닿도록 할 것

(5) 버너면은 시험편 표면에서부터 76㎜ 간격을 두어야 하며, 수직형트레이 바닥에서 600㎜ 높이에 수평으로 장치하여야 할 것

(6) 수직형트레이 시험기의 온도측정용 온도감지센서는 불꽃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험편과 닿지 않도록 3㎜의 거리를 두어 설치하여야 할 것

(7) 시료의 배열은 수직형트레이 중심부분에 시료를 단층으로 배열하고 전선의 직경 1/2간격으로 폭 150㎜ 이상이 되도록 금속제 사다리 중앙부에 배열할 것

(8) 가열온도를 816±10℃를 유지하면서 20분간 가열한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자연소화 되어야 하며, 시험체가 전소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

마. 발연량 ASTM E 662(고체물질에서 발생하는 연기의 특성광학밀도)의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였을 때 최대연기밀도가 400 이하이어야 할 것

4. 성능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개정 2012. 8. 20.>

가. 시료채취는 KS M 5000(도료 및 관련원료 시험방법)중 시험방법1021(도료의 시료 채취방법)에 따를 것

나.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판은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두께 0.8㎜, 가로 70㎜, 세로 150㎜인 것으로 하며, 전선은 직경 10ø∼20ø 또는 22.9kV CN-CV(동심 중성선 전력케이블) 325㎟, 피복은 흑색 폴리에틸렌을 혼합한(Black Polyethylene Compound) 것으로 할 것

다. 시험을 위한 시험판 또는 전선에 도료를 분무기 또는 붓으로 칠하여 직사광선을 피하여 수직으로 7일 이상 건조한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건조한 도료의 도포두께는 1.0㎜ 이내이어야 할 것

 제8조(방화벽의 설치기준) 방화벽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 8. 20.>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할 것

3.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전선 등에는 내화성이 있는 화재차단재로 마감할 것

4. 방화벽의 위치는 분기구 및 환기구 등의 구조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제9조(지하구의 통합감시시설 구축 등) 영 별표 5 제2호 자목에 따른 통합감시시설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 8. 20.>  <개정 2015. 10. 28.>

1. 소방관서와 지하구의 통제실 간에 화재 등 소방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것  <개정 2015. 10. 28.>

2.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은 광케이블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선로로서 원격제어가 가능할 것 <개정 2012. 8. 20.>

3. 주수신기는 지하구의 통제실에, 보조수신기는 관할 소방관서에 설치하여야 하고, 수신기에는 원격제어 기능이 있을 것 <개정 2015. 10. 28.>

4. 비상시에 대비하여 예비선로를 구축할 것

 제10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연소방지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소방지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0.>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10. 28.,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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