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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공부방/화재안전기준 NFSC | 음성자료

35편)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음성녹음자료 + 법제처 원문보기

by 예은이네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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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안기 암기자료 만들기..원래 올해 안에 만들 목표였는데, 단 한달만에 결국 완성했다. 하루하루 미치는 줄 알았다. 돈도 무려 19만원 몇천원이 들었다.. -____- 된장... 왠만한 동영상강의나 들을걸 후회도 몇 번 되었고, 부족한 점도 많다..기왕 만드는거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지만, 누가 돈을 주면서 만들어달래도 두번 다시는 만들고 싶지 않은...그야말로 엄청난 몰입의 한달이었던 듯 하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도 많은 오류를 일일히 수정했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미친듯이 매달렸다. 학창시절에도 흘려본적 없는 코피를... 나이 불혹이 넘어 흘려보면서...

하루 수시간, 주말은 하루 14시간씩 공부와 제작을 하며 계속 미친듯이 듣다보니(공부하려고 들은게 아니라 수정을 반복하다보니) 전체적인 화재안전기준이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 전체적인 숲도 보이고, 이제는 자세하게 나무 한그루까지 세세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불가능해 보이기만 하던 화재안전기준 암기를... 한달만에 거의 마스터한 기분이다.

누군가, 35편의 화재안전기준 모두를 지금까지 모두 청취하신 분이 계시다면

선착순으로 딱 열분께 합격의 기원을 내 모든 소망담아 가슴으로 보내는 바이다.....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한번에 듣기 : https://youtu.be/E1B2_sxc_W4

PC, 휴대폰용 학습자료 :

PC, 휴대폰용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pdf
0.12MB

인쇄, 제본용 학습자료 :

인쇄, 제본용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pdf
0.12MB

법제처 원문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제2항 별표5의2 제1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성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8., 2017. 7. 26.>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기"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2. "간이소화장치"란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3. "비상경보장치"란 화재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수동조작에 의해서 화재경보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설비(비상벨,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를 말한다.

4. "간이피난유도선"이란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별 화재안전기준 따른다.

 제4조(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의 별표 1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기는 각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8.>

 제5조(간이소화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은 20분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 이상, 방수량은 65L/min이상 이어야 한다.

2. 영 제15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8.>

3.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장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경보장치는 영 제15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8.>

2.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되어야 한다.

2.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조(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영 제15조의5제3항 별표5의2 제3호가목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란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7. 18., 2017. 7. 26.>

 제9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해 이 기준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소방시설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 7. 18.,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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