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빠의 공부방/소방시설관리사 | 위험물

2020~2024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출제기준을 살펴보며

by 예은이네 2019. 11. 23.
반응형

위험물[기능사]와 위험물 [산업기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출제기준과 내년도 2020년~2024년까지의 변경,적용되는 출제기준을 놓고 비교해 보았는데 몇가지 변경사항이 있다.??

우선, 위험물기능사는 변경되는 출제기준(필기,실기)을 살펴보면

위험물기능사 출제기준(2020.1.1_2024.12.31)_등재용.hwp
0.03MB

올해까지 실기에서 복합형 시험을 보았지만 내년 2020년~2024년까지는 실기검정방법이 필답형으로 바뀐다. 중요한 한가지 사실은 실기출제기준에서 직무내용과 수행준거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소방 점검]이라는 단어가 없어졌다는 점... 

2020년~2024년 출제기준
참고로, 이건 올해 2019년까지 출제기준인데 

올해까지 출제기준과 내년부터 출제기준인 위 출제기준 두가지를 잘 비교해서 보면.. 정확하게는 3. 산업 현장에서 위험물 및 소방 시설 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라는 구절이 없어져버렸다. 위험물기능사를 취득한 사람은 소방 시설 점검 등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물론 법률적인 내용을 말하는게 아니라, 자격수행을 이러한 목적으로 따지 않는 것을 기초로해서 문제를 출제한다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 이러한 위험물 자격증을 따더라도 소방분야와는 거리가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해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큐넷에 문의해 봤는데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아니, 잘 모르겠단다.. -___-

위험물산업기사 출제기준(2020.1.1_2024.12.31)_등재용.hwp
0.03MB
위험물산업기사 출제기준(2015.1.1_2019.12.31) (1).hwp
0.09MB

위험물 산업기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위 두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보면 위험물산업기사 역시도 3. 산업 현장에서 위험물 및 소방 시설 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라는 구절이 없어졌다.. 

심각하게 받아들일만큼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지만, 애써 위험물기능장을 취득하고 이를 토대로 소방시설관리사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위험물분야가 소방분야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닌지,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보려면 위험물기능장 취득자가 지금까지는 가능했는데 위험물이 소방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는게 아니라면???... 이거 말의 앞뒤가 모순있는게 아닌가... 그런 요지의 의견이다.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일수도 있지만, 기능사와 산업기사가 그렇게 변경되었다면 기능장도 예외는 아닐텐데 위험물기능장도 변경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