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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공부방/소방시설관리사 | 위험물

2020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매우 어렵게 출제될 것이라고 보는 두가지 이유(최다 합격률 + 특급소방안전관리자 합격점수 70점 상향)

by 예은이네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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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나는 내년 2020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이 매우 어렵게 출제될 것이라고 본다.

첫번째 이유는, 올해 2019년 시험 합격자가 283명에 달하는데. 이전 글에서 쓴 합격자 수를 다시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이번 합격자수가 역대 최고이자, 최근 2년간 저조했던 합격자 수에 비교해보면 무려 4배에 달하는 수를 배출했다. 한달 전쯤 이 블로그에도 2차시험 후기 글을 남겼지만, 올해 2차 시험을 미리 포기하고 경험이라도 하자! 싶어서 시험장에 들어가 앉아 있다가 나오고나서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는지 모른다. (제대로 공부했다고해서 합격했을 보장도 없지만..암튼, 시험지 받아보는 순간 엄청난 후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년 시험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공부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이런 수치때문에 2020년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내년도 시험이 어렵게 출제될 것이라 예상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는가.

두번째 이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서 각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합격점수가 기존 6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역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합격점수가 높은만큼 문제를 쉽게 출제하는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설령 그렇더라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합격점수를 조정한다는 것은 문제출제의 난이도는 그대로 두더라도 합격자수를 줄인다고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이번 소방시설관리사의 역대 최고합격률은 내년에 조정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이상은 어디까지나 나 개인의 뇌피셜이에 불과할 수 있다. 여하튼.... 오늘도 나는 내년 2020년 소방시설관리사 1차, 2차 시험 모두 극악무도한 난이도로 출제된다는 가정하에 각오를 다잡고 공부에 임하고 있다. 어떠한 난이도든 돌파할 것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점수 조정에 대한 사항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삼아, 정확한 조항을 그대로 아래에 남겨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4조 6항에 있음)

제3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①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영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17. 2. 10.>

②소방청장은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1., 2012. 2. 3., 2014. 11. 19., 2017. 2. 10., 2017. 7. 26.>

③소방안전관리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응시원서에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2매와 학력ㆍ경력증명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특급ㆍ1급ㆍ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3., 2014. 11. 19., 2017. 2. 10., 2017. 7. 26.>

④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3., 2014. 11. 19., 2017. 2. 10., 2017. 7. 26.>

⑤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과목은 각각 제32조 및 별표 5에 따른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의 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3. 4. 16., 2017. 2. 10.>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9. 8. 13.>

⑦시험문제의 출제방법, 시험위원의 위촉, 합격자의 발표, 응시수수료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시행일 : 2020. 8. 14.]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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