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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공부방/그림으로 배우는 화재안전기준

7. 그림(사진)으로 배우는 소방시설관리사 1차 (제5과목)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및 유도표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1~304 도해집

by 예은이네 2020.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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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개인이 수집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수험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개인이 정리하다보니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험용으로만 보시고 옮겨가시면 안됩니다. 정리는 화재안전기준 NFSC 301에서 304까지의 내용중 실물 그림/사진을 보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만 순차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화재안전기준에서 말하는 미끄럼대, 피난교

 

피난용트랩이 무엇이며, 어떻게 생겼는지를 두고 인터넷 소방카페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때가 있는데 제가 찾아본 피난용트랩의 실물은 이렇게 생겼고 지하층에 설치해서 지상으로 탈출하기 위해(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사용하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학원강사님께서 피난용트랩이 고층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또, 실제 피난용트랩이 사진에서처럼 목재 재질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험교재에서 언급되기로는 피난용트랩은 내화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난용트랩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외벽 또는 지하층의 내벽에 설치하는 것으로 디딤면은 강재ㆍ알루미늄재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위 사진에서 피난용트랩은 천장에 설치된 것을 이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우리나라 소방수험교재에서 피난용트랩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외벽 또는 지하층의 내벽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는 점, 잘 이해하셔야 할 것 같네요

 

피난사다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위 사진만 기억하시면 안되고요... 고정식/올림식/내림식 사다리의 작은 차이점까지 공부해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수험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강기와 간이완강기의 차이점은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완강기는 도르레 형식이라, 화재발생시 탈출하는 사람이 교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간이완강기는 탈출하는 사람이 한번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1회용입니다. 

 

구조대는 위 사진 한번보면 어떤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사강하식과 수직강하식이 있습니다. 공기안전매트 역시 저렇게 생겼네요.
일전에 학원강사님조차 다수인피난장비가 무엇인지를 틀리게 설명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소방분야(특히,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말하는) 다수인피난장비는 위 사진처럼 생겼습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에서 말하는 탑승기도 보이네요. 

 

승강식 피난기의 모습인데, 이게 2012년도쯤 대통령상인가? 장관상인가? 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가 필요없고 버튼을 누르면 사람 몸무게에 의해서 하강을 하여 한층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층마다 지그재그 방식으로 내려가면 1층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죠..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모습인데 화재안전기준에서 언급하는 "해치"는 소위 이 뚜껑(개구부 덮개)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노대는 한자입니다. 露臺... 영어로는 발코니이고요. 소방시설관리사나 소방설비기사, 기술사를 공부하면서 알아야 할 것은 아니지만, 발코니와 베란다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생략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나오는 방열복과 방화복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사진이네요. "방화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소방관 아저씨들이 화재시 입고 다니는 것을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기호흡기 역시 화재진화 시 소방관 아저씨들이 착용하는 모습 자주 본 그것을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소생기는 구급차에 실려가는 환자의 입에 덮어씌운 장면을 종종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수 있던 그런 제품으로 이해합니다.

 

이제 아래부터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입니다.

비상구를 영문으로 작성하면 emergency exit라고 해야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exit라고 씁니다. 외국인들은 이걸보면 비상구라고 이해하기보다는 단순히 "출구"라는 의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exit라는 백색문자를 쓰지않고 위 사진예시처럼 단순화된 그림(픽토그램)으로만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위에 써 놓은 내용에서 한가지 잘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과 아주 밀접한 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수험교재에서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문자로 표시하고, 그림문자와 함께 피난방향을 지시하는 화살표로도 표시할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러한 언급이 피난구유도등에는 없습니다. 즉, 위와 같은 그림문자(픽토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통로유도등에만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유도등 설치 추세와 수험교재간의 불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험을 위해서는 전문수험교재를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에 대해 정확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직접 수험교재를 세밀히 들여다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실에 설치하는 거실통로유도등은 사람이 머리에 부딪치지 않으려면 바닥으로부터 1.5m이상 높이에 설치해야겠군요. 그외, 복도와 계단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합니다.

 

객석유도등 설치개수를 구하는 저 공식이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객석유도등은 4m마다 하나씩 설치하라는 의미이죠. 설치를 하다보면 처음과 끝 양 끝단 중 하나는 중복되니 1을 빼준다는 의미를 저렇게 마치 공식처럼 쓴 것이라 이해합니다.

 

유도등이 있으면 유도표지가 있겠죠.  지금부터는 유도표지입니다.

 

사진에서처럼 피난구유도표지를 보면 완전한 하얀색(백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도표지를 제작할때 형광/야광을 일으키는 물질을 첨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얀색(백색)이 아니라 위 사진처럼 엷은 연두색, 엷은 황색을 띄게 된다고 합니다. 시험에서는 녹색바탕에 백색문자라고 나오니까 일단 그렇게 외워야겠네요.

 

통로유도표지 역시 자세히 보면 완전한 흰색(백색)아 아니라, 엷은 연두색, 엷은 황색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백색바탕에 녹색문자라고 나오니까 일단 그렇게 외워두어야 합니다.
피난유도선(축광방식)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합니다. 피난유도표시부란 위 사진에서 보이는 것인데 역시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합니다.
피난유도선(광원점등방식)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하네요. 
화재안전기준에서 말하는 비상조명등은 위 사진에서처럼 일명 개구리눈처럼 생겼습니다. 서치라이트처럼 강한 조명을 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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