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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공부방/그림으로 배우는 화재안전기준

8. 그림(사진)으로 배우는 소방시설관리사 1차 (제5과목) |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

by 예은이네 2020.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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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정리하다보니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자료이오니, 이 자료들은 옮겨가지 마시고 수험목적으로 빠르게 한번 훝어보는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준비전에도 가볍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연경계벽에서 제연경계의 폭과 수직거리의 의미를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의 그 수직하단이라는 용어에서 수직[하단]이라는 말은 바닥을 뜻하는 말이 아니니 헷갈리면 안됩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건축분야에서 언급하는 배연과 소방분야에서 언급하는 제연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배연은 유독한 연기를 빠르게 배출하는 의미이지만, 제연은 이에 더하여 연기를 차단, 희석을 통하여 연기를 제어하는 개념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급기/배기 등 제연에 필요한 내용을 풀어 설명하는 것이 결국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담고 있는 내용의 요지입니다.

예상제연구역과 공동예상제연구역의 차이점, 이해 가시나요? 쉽게 말해, 직접 불이 나지 않은 구역이지만,, 불이 난 구역에서 급배기를 실시할때 동시에 급배기가 이루어지는 구역이라고 생각해두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니지만...참고로 넓은 의미에서, 풍도는 반드시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근콘크리트로 된 풍도도 풍도입니다. 화재안전기준에서는 [배출]풍도가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댐퍼와 플랩댐퍼가 어떻게 다른지 위 그림으로 이해해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화재안전기준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이니 잘 기억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플랩댐퍼가 위치하는 곳은 아래 그림에 있으니 참고로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이것이 자동차압 과압조절형 급기댐퍼인데, 우리가 주변에서 의외로 흔히 볼 수 있는 댐퍼입니다. 자동차압댐퍼, 또는 급기댐퍼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고 시험에서도 그렇게 언급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지만, 화재안전기준에서 말하는 정확한 용어는 자동차압 과압조절형 급기댐퍼입니다. 기억하기 힘들더라도 자동차압 과압조절형 급기댐퍼라고 정확하게 외워두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플랩댐퍼의 위치도 함께 기억해두시면 화재안전기준을 읽고 해석/암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거실, 복도등, 계단실, 부속실이 어디를 뜻하는지는 대부분 아실 것이라 봅니다. 다만,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나 특별피난계단의 제연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언급하는 거실은 우리가 흔히 거주하는 아파트의 거실을 생각하면 화재안전기준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거실을 생각하실 때 사람이 많이 모여 생활을 하는 공간을 뜻한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제연이 필요한 곳

경유거실이 무엇인지 위 그림을 잠시만 들여다 보세요. 경유거실 역시 쉽게 말해, 하나의 거실을 칸막이 따위로 나눠서 거실 안에 또 거실이 있는 구조의 거실을 말합니다. 통로와 면하는 거실은 통로배출방식으로 배출을 할 수 있지만, 경유거실의 경우에는 통로배출과 별개로 직접 따로 배출해주어야 합니다. 화재가 나면 시야가 어두워져서 사람이 도망가다가 칸막이 등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아무리 적은 면적(5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이라도)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 통로배출과는 별개로 직접 따로 배출해준다는 의미..

소방시설관리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짧게 설명을 남겨두었습니다.. 거실은 불이 나게되면 연기가 차는 곳이고, 통로는 사람이 빨리 도망가야 하는 중요한 피난길, 말그대로 중요한 통로입니다. 거실과 통로 둘을 동시에 제연하면 사람이 연기에 질식하겠지요..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연구획 하도록 하라는 구절이 화재안전기준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상호]라는 말을 주의깊게 들여다보면 결국 별개의 제연구역으로 구분하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즉, 거실과 통로는 공동예상제연구역(동시에 제연하는 구역)으로 할 수 없다는 의미와도 동일해지네요. 이 말들은 화재안전기준에서 그대로 나오는 말들이니 잘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뿐 아니라, 스프링클러설비 등등 몇몇 화재안전기준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말은 쉽게 말해 각 층마다 설치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우리나라 법은 ~아니하여야 한다. ~아니하지 않을 수 있다... 뭔 말을 이렇게 꼬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 -____-;;

 

보행중심선 60미터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에서 보행중심선은 쉽게 말해 통로의 중앙을 의미 할 뿐,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제연구역을 1,000제곱미터마다 구획하여 나누어서 경계하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으니 잘 이해해두어야 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직경 60미터 원 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의 뜻은... 가상의 원을 그려서 그 면적안에 들어갈 수 있는 면적크기로 나누어서(너무 크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요.

자동폐쇄장치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부가적인 설명과 암기내용은 화재안전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배출구는 NFSC501과 501A에서 언급하는 배출구가 조금 다른 의미인데, 시험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니, 단순히 위 사진 정도로만 봐두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조금 더 찾아보셔요)

유입구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져온 사진이지만, 유입구가 반드시 이렇게 틀에 정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건물에서 공기의 유입을 할 수 있는 곳은 모두 유입구에 해당 될 수 있으니, 위 사진은 참고적으로만 봐두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정도라면, 배출기와 배풍기를 굳이 구별해서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동기 부분은 분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니 기억하시고, 캔버스라는 것이 무엇(어느 부위)인지 기억해두는 정도만 봐두시면 도움이 될 듯 하네요.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방식에서 자연배출식과 강제배출식이 있다는 정도를 머릿속에 암기하기 위한 사진입니다. 이 역시 반드시 저렇게 생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아래 사진에서 급기용 송풍기와 외기 취입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외기 취입구 몇 m 아래~ 등등의 수치는 화재안전기준을 직접 보고 공부하시라고 일부러 자세히 적지 않았습니다.

 

비상콘센트 역시 부가적인 설명은 생략합니다. 

그리고 아래 동축케이블과 누설동축케이블의 차이점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때문에 설명은 드리지 못합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죄송 -____-;; 시험에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저는 그냥 저렇게 생겼구나... 정도만 보고 넘어갑니다.

화재안전기준에서 접지형 2극 플러그접속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위 사진을 한번 보시면 굳이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분배기와 분파기 둘을 혼동하여 올려놓은 자료들이 많은데,

분배기와 분파기 둘을 굳이 구분하여 본다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죠?..시험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암튼... 그렇습니다. 화재안전기준에서 분배기, 분파기라는 용어를 보게되면 구분하실 정도만 기억해둡시다.

아래 사진의 혼합기, 증폭기도 인터넷에 잘못된 사진이 종종 있는데 암튼, 저렇게 생겼구나 정도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무선기기 접속단자에서 단자의 보호함의 표면에 "무선기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데시케이터라는 단어는 건조기를 뜻합니다. 실리카겔은, 밥먹을 때 먹는 구운 김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만, 생각난 김에 구운 김에 점심 조지러!! 갑니다!! 공부도 밥먹고 합시다!! 소방시설관리사 공부하시는 분들 이 글 보시면 모두 밥먹고 힘내세요!~^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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